내년부터 상장 등록기업의 분기별 실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회계연구원에서 현행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 기준을 대체할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분기별 실적공시를 의무화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등록기업은 분기별 실적을 공표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기업들은 분기 누적실적만 공시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분기(1∼3월) △상반기(1∼6월) △3분기 누적(1∼9월) △연간(1∼12월) 실적만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각 산업별로 특성이 있는 데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투자자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회계연구원에서 마련중인 새 기준과 분기 누적실적 공시를 규정한 증권거래법의 상충 문제 등을 검토해본 뒤 새 제도의 도입여부를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