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른바 '자기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거둬도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는 최근 특정종목의 투자의견을 부풀린 분석보고서를 낸 뒤 차명계좌로 미리 사두었던 해당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팔아치워 이득을 챙기는 부당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당국의 감시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게 아니라 관련자의 첩보로 부당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7월말부터 8개월간 1백66차례나 자기매매를 했음에도 당국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도 "애널리스트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하는 것은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간접상품을 제외하고 자기명의의 주식 계좌로 매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담당 임원은 "이씨의 사례는 보고서 내용을 기관 등에 먼저 제공하고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그같은 행위는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