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수산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이 돼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됐다. 채권단은 향후 3개월간 만기 도래하는 채권 상환을 유예하고 실사를 통해 채무재조정과 구조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림수산의 채권 금융회사들은 16일 오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본점에서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대림수산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88.4%(통과기준 75%)의 동의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채권 규모는 45개 금융사에 2천2백91억원으로 확정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11월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상환이 유예돼 일단 단기유동성 문제는 해결됐다"며 상거래채권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채권유예 기간 중 대림수산의 자산·부채를 실사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림수산은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에 곤란을 겪으면서 지난 9일 우리은행에 자발적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