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보고서 사전유출이 확인된 UBS워버그증권과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데 대해 외신이 `부당 제재', `기획검사', `증거미약' 등을 주장하자 16일 금융감독원이 일일이 해명에 나섰다. 외신들에 의해 퍼뜨려진 근거없는 악소문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UBS워버그증권의 본사가 위치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검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금융감독원이 국수적인 한국언론에 떼밀려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시각이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감독법규에 따른 검사를 통해 징계수준도 내부 심의절차 및 제재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외국계 증권사에 의한 외국인 매도세와 이들 증권사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기획된 조사'라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시각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지난 5월10일 워버그증권의 보고서 파문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일부 언론에서 사전 정보유출의혹을 제기해 시작된 검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삼성전자가 해당 애널리스트를 벌주기 위해 조사를 충동질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조사요청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감독당국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엄중조치에 비해 증거가 미약하다"고 금감원의 능력을 문제삼은데 대해 "감독당국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는 보고서 사전유출 이외에도 고객주문정보 유출 등 다른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