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4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을 지연공시한 (주)아펙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펙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펙스는 지난 6월29일 최대주주인 김갑용씨에 20억원을 가지급한 후 지난달 24일 전액회수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