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통신벤처기업인 도원텔레콤(대표 이철호)이 13일 대구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장윤기)에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도원텔레콤측은 이날 "최근 부채비율 상승,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돼 부득이 화의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설립한 도원텔레콤은 이동통신중계기, 동영상단말기 등 통신기기 생산업체로 지난 99년 코스닥 상장을 해 주가가 10만원을 넘고 연 매출액이 15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유망 벤처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중계기사업의 급감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0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도원텔레콤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날 도원텔레콤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