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임관혁 검사는 13일 내부정보를이용, 감자 직전에 자사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모 홈쇼핑 대주주업체 A사 대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사 재경부장 이모씨와 A사와 우호관계에 있는 S사 부사장 최모, H사부회장 이모씨와 이들 3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 이씨는 자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감자하기로 한 뒤 이 사실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사주식 30여만주를 처분해 2억7천여만원의 손실을 모면한 혐의다. 이씨는 또 자사 주식 80여만주를 회사 돈 55억9천여만원으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사와 H사 등은 같은 시기에 A사 대표 이씨의 권유에 따라 A사 주식 55만주와 38만주를 매입, 일시 보유한 뒤 다시 팔아 각각 5억8천여만원과 2억7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