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보건복지부가 예정고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고가의 외국계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함에따라 일부 국내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급여기준이란 진료행위 후 의료기관에 환급하는 보험약제비의 지급기준을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주로 고가의 외산 전신.신경용 제재 처방의 적정성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파킨슨씨 병의 경우 미라펙스.라큅.씨랜스 등을 투여하기 전에 저가의 '브로모크립틴(bromocriptine)'을 사전투여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정신분열증제 자이프렉사의 투여도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 저가약을 판매하는 일부 국내 제약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보게 될 것이라고 신영증권은 전망했다. 브로모크립틴의 경우 대화제약.환인제약 등에서 생산 중이고 정신분열증 치료제는 환인제약의 네포니드, 영진약품의 로도핀 등이 저가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다. 신영증권은 브로모크립틴 부문의 매출증가가 기대된다면서 환인제약의 올해 추정 주당순이익(EPS)을 5천26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