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차입계약체결을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카리스소프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시장은 또 카리스소프트가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13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는 1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