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가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자로 추천한 하나은행의 인수조건에 대해 서울은행측에서 '헐값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면책조항(indemnity)에 따라 서울은행의 동아건설 부실채권 1천억원과 러시아차관 손실 1백89억원 등 모두 1천1백89억원을 인수대금에서 탕감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매각대금 분배를 둘러싼 채권단내 소송에서 서울은행이 1심에서 패소한 점과 △러시아 차관 중 정부가 90%만 지급보증해 나머지 10%를 떼일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서울은행은 설명했다. 서울은행은 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 향후 5년간 8천9백96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이를 포함한 하나은행의 혜택은 모두 1조1백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은행이 제시한 인수대금 1조원은 헐값이라고 서울은행은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이밖에 본계약 체결 전에 정부가 서울은행 노동조합으로부터 인력감축 동의서를 받아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을 지급하되 3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을 단서로 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수정제안이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서울은행은 여전히 하나은행에 매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건 원칙은 우량은행과의 합병이 1순위여서 쉽사리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며 "정부가 론스타의 수정제안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좀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