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코스닥 등록심사를 받는 NHN(구 네이버)이 5대 주주인 새롬기술의 경영권 분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롬기술 지분 10%를 매입한 새롬벤처투자 홍기태 사장은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이 NHN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홍 사장측은 "2000년 NHN이 잇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당시 지분 10%(현 5.64%)를 보유한 새롬기술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며 "오 사장이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배임행위에 다름없다"며 새롬기술을 상대로 오 사장에 대한 대표소송을 청구했다. 오는 14일 코스닥 등록심사가 예정된 NHN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홍 사장측이 오 사장의 경영실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롬기술의 NHN에 대한 투자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이찬 NHN 이사는 "유상증자 당시 새롬기술 경영진이 증자 실시 및 신주 발행가격 등에 동의를 해 줬으며 지난달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써 줬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또 "새롬기술 주주라면 NHN이 등록심사에 통과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가 되는 것이 유리한 데도 NHN에 불리하게 이슈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