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인수과정에서 하나은행은 경쟁자인 론스타에 비해 막대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은행이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제안서를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서울은행의 동아건설 부실 약 1천억원과 러시아차관 손실 189억원을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함으로써 향후 5년간 약 8천996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아 동아건설 등 부실 면제분을 포함한 혜택은 모두 1조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됐다. 동아건설로 인한 손실은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매각대금 분배를 둘러싼 채권단내 소송이 진행중이나 서울은행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차관은 정부가 90%만 지급보증해 현재로선 10%를 떼일 공산이 크다. 이와함께 하나은행은 본계약 체결전에 정부가 서울은행 노동조합으로부터 인력감축 동의서를 받아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을 지급하되 3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반면, 론스타의 경우 서울은행 인수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최근 제안까지 포함하면 인수가는 약 1조원이고 법인세 감면혜택(5천594억원)을 고려하면 최종 인수대금은 현재 가격으로 환산, 4천406억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길때 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3년간 매각 금지된 주식을 받을 뿐이며 론스타에 팔았을때의 대금 4천406억원에 대한기회비용(이자 1천275억원, 연리 5%)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서울은행은 분석했다.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이 미래 가치가 불확실한 주식을 내놓고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통합과정에서 노조의 합병반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론스타가 증권사나 투신,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추가 인수를 약속한 만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은행은 강조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가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추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최근 경영실적이 호전됐고 부실요인도 제거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