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갑을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출자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8일까지 보름간 한국개발리스(KDS) 홍콩현지법인 등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지 않는 10여개 비협약 채권기관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확약서를 접수받은 결과 상당수의 기관들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달 24일 비협약기관의 손실분담을 조건으로 2천2백44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원금상환 유예,이자감면 등을 담은 채무재조정안을 결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갑을은 비협약기관의 채권이 2천여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들 중엔 법원이나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있는 파산금융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추가적으로 확약서 제출을 독촉할 방침이지만 비협약 채권중 75%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들 기관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동의(不同意) 처리돼 갑을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채권단은 내주초까지 비협약기관의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내주중 채권단운영위원회를 열어 채무재조정 등 갑을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