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가 서울은행 인수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소위원회가 경쟁자인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주자 '1천5백억원 추가 제공'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론스타가 제시한 추가 자금 제공방식은 '수익공유(profit sharing)'.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액, 뒤집어 말하면 공적자금 손실액이 확정되는 걸 꺼리고 있다는 판단 끝에 만들어낸 구조다. 공식적인 매각대금(8천5백억원) 외에 은행 정상화 정도에 따라 그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함으로써 '서울은행이 정상화되면 론스타 뿐 아니라 정부도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한 뒤 더 우량해지면 정부도 주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응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매각 대금 자체를 상향 조정하면 '입찰제안서 변경'이 분명해져 의향서가 접수조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의향서에 대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상당한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것"이라며 "공자위 위원들이 이 의향서의 효력을 인정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인수자 최종 선정시 분명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물건을 파는 쪽에 유리한 내용이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자위가 의향서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서울은행 인수전은 혼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론스타의 '현금 1조원'이 하나은행의 '주식 1조원어치'보다 우월하게 평가되겠지만 상당수 공자위원들은 은행산업의 발전과 매각 후 서울은행의 안정성을 중시해 여전히 하나은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하나은행은 효력 인정시 예보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하나은행은 공식발표문을 통해 "골드만삭스가 배포한 입찰안내문에 따르면 입찰제안서에 제시하는 내용은 최종적인 것으로 변경불가능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제안서 접수 이후 조건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매각절차상 중대한 위반행위이며 공정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