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은 7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신청했다. 회사는 지난 4월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 정리채권에 대한 채무변제이행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같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