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은행 인수를 위해 하나은행이 제시한 '주식'과 론스타의 '현금' 조건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적자금위원회 관계자는 7일 "하나은행 주가에 따라 춤추는 매각대금이 공자위가 결정을 미룬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내건 서울은행 인수조건에 따라 정부가 현금 8천5백억원을 받으면 연 5%의 이자율만 감안해도 연간 4백25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3년이면 1천2백75억원의 수익이 덤으로 생긴다는 계산이다. 이에 비해 합병은행 주식을 정부에 주겠다는 하나은행 조건은 '고위험.고수익(high-risk,high-return)'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와 서울은행 합병비율을 1 대 2.1로 잡을 경우 정부는 합병은행 주식중 23%(5천8백20만주)를 받게 된다. 이를 하나은행 주가(6일 종가 기준)로 환산할 경우 9천16억원이다. 하나은행 주가가 1만6천5백원으로 1천원 오르면 5백81억원의 평가익이 생기지만 반대로 1천원 떨어지면 5백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론스타가 내건 현금조건에 비해선 공적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이 인수조건으로 내건 면책조항(indemnity)도 논란거리다. 하나은행이 요구한 면책조항은 △동아건설 소송(1천억원대) △러시아차관 1억달러와 이자(1천8백96억원) 등 2천8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론스타는 면책요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론스타가 제시한 서울은행 인수가격이 하나은행보다 오히려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2순위 우선협상자로 끝까지 가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도 하나은행 주가가 하락하면 본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