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최근의 조회공시(현저한 시황변동)를 번복한 창흥정보통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흥정보통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인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