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가수들과의 전속계약에 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에스엠측은 이날 "전속계약서의 손해배상조항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자분을 구한 결과 연예산업 특성상 이는 우월한 지위에서의 권한 남용이 아니며 전속계약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답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측이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기래상의 지위을 부당하게 이용,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다한 내용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치를 통보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