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데는 시중 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 중심으로 돌려 놓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중장기 증권시장 육성 방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자본시장 개편 자산운용업 육성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구체안으로 내놓은 이번 방안은 펀드 설정과 운용, 판매, 환매 등 자산운용업 육성과 관련된 제반 규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금 포도주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가능 현행 증권거래법은 펀드 투자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기업어음(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부동산과 상품, 장외파생상품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중 주식과 풋옵션(주식매입권리)도 함께 구매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엔 실질적으로 원본 보전도 가능하다는게 재경부쪽 설명이다. 앞으로는 가격 급락이 심한 금 등도 투자대상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 계열사간 거래도 허용 그동안은 그룹내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춰 유리한 조건이거나 △증권거래소 등 공인된 시장을 통해 거래할 때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일 때는 이같은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펀드 판매자격 제한도 풀린다. 보험사와 선물회사에도 판매를 허용하되 보험사엔 대리점 판매만 허용할지,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도 허용할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부분환매 가능해져 환매연기는 투자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환매연기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이 휴장해 매각이 곤란하거나 증권에 대한 공정평가가 어려울 때로 제한했다. 또 환매연기 결정은 우선 투신사가 주체가 돼서 하고 이를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일부 부실자산은 별로도 놔두고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자산을 우선 매각해 투자자에게 배당토록 하는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사모펀드.자산운용사 활성화될 듯 정부는 전문가들의 투자 채널인 사모펀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사항이 사후 보고로 바뀌고 투자설명서 제공 등의 의무가 완화된다. 또 환매 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로 환매할 수 있게 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을 보장,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사모펀드 대상은 수익자 '1백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자산운용업계에는 신탁형 펀드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뮤추얼펀드 시장 침체로 인해 고사 위기에 직면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