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2대 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회장측이 지난 7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매듭될 때까지는 증자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4일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유상증자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2대주주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신주 발행을 유보한다는게 회사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난번 주총 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회사측이 입수한 권 회장측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철강은 지난 7월 15일 임시주총에서 권철현 회장측이 정관개정안에 반대했으나 반대표 가운데 70만6천6백90주가 권 회장 소유의 가.차명 주식이라며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