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이달부터 신탁재산의 5% 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투신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조만간 마치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는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와 그 이유를 운용실적보고서 등에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 상장.등록 뮤추얼펀드도 이같은 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