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5%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증권투신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는 신탁재산의 5%이상 또는 10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그 사유를 운용실적보고서와 영업보고서에 기재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상장.등록 뮤추얼펀드는 같은 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투신사 등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신탁설명서에 소개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증권전문가들은 매년 상장.등록기업 주총시즌에서 투신사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 '침묵'하거나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기업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그 사유를 투자자들에게 알려 납득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의결권 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