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중시 경영을 펴고 있는 포스코[05490]가주주 5천501명에게 총 3만여주의 분실주권을 되찾아 줬다. 포스코는 작년 6월부터 `분실주권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지난 달 29일 포항법원에서 최종 제권판결이 난 4차분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만8천315주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회복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44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다. 제권판결이란 도난 또는 분실된 수표, 어음, 주권 등에 대해 절도 또는 습득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애초의 도난, 분실자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88년 국민주 발행으로 주식이 분산된 이후 주권을 분실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및 큰 비용 때문에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포기한 주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분실주권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작년 6~11월 국민은행 전국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법무를 대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적 절차를 지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발행회사가 주권 재발행을 지원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증시 관계자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제주도와 울릉도 거주 주주들 가운데도 주권을 회복한 분들이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