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캔디글로벌미디어에 대해 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캔디글로벌미디어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는 5일 해제돼 매매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