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시위반 적발건수가 작년 한햇동안 적발된 건수의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반기및 분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중 기업공시 3만7천7백23건중 8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3건은 검찰통보하고 84건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권고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전체 적발실적인 1백27건의 70.1%를 차지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