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 소액주주 19명은 1일 회사측의 상장폐지 추진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된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브릿지증권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법률 대리인인 한누리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브릿지증권이 상장폐지에 따른 주식 매수가격을 주당 2천원으로 제시했지만 장부당 주당 순자산가치는 4천원에 육박하고 자사주 수량을 제외하면 5천원을 상회한다"며 "이는 선의의 투자자에게 엄청난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브릿지증권이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합계가 79.5%로 감자가 진행될 경우 8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합계는 55.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장폐지 결의를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도 주주명부개서정지 2주일 전에 소집 공고하도록 한 정관을 어겼다"며 "상장폐지 추진을 공시한 7월16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외국인이 브릿지증권 주식을 300만주 가까이 사들여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브릿지증권이 굳이 상장폐지를 성사시키려면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감안한 적정가격에 공개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