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은행간 외환거래의 자금결제일이 종전 3개에서 '익익영업일(Spot)'로 단일화돼 시행중이다. 또 최저거래 단위가 종전 10만달러의 배수에서 50만달러의 배수로, 최저 거래금액도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같은 외환거래 제도의 변경으로 이날 외환거래가 조심스레 행해지고 있다. 거래금액의 확대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적응기간'을 가져가야 한다는 측면 때문. 거래단위 변경과 관련, 은행과 기업간 거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거래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주문을 내기에 불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거래단위가 변경돼 소액거래가 불편한 측면이 있어 현물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