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은 31일 오상수씨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 제기는 기존 이사 및 감사해임,신규 이사 및 감사선임에 따른 것이다. 새롬기술측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