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등에 보증을 선 뒤 대신 갚아준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불공정 선물거래에 대한 처벌기준이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선물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술신보의 구상채권 매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채권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기술신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줄고 구상채권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당초 구상채권 매각은 물론 출자전환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나 채권단 외에 보증기관에도 출자전환이 허용될 경우 이 조치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구상채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부실채권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게된다. 한편, 선물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물거래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알게된 정보누설로 부정하게 이익을 얻거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