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타법인 출자지분(주식)처분 등을 지연공시한 피코소프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코소프트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피코소프트는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