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다음달부터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 이에따라 메리츠증권에 주식계좌를 맡겨 놓은 투자자는 누구나 메리츠증권이 청약을 받는 공모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8월부터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이 증권사 자율에 맡겨지는 것을 계기로 주요 증권사들이 공모주 투자대상을 특정 우수고객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메리츠증권은 28일 "내달부터 실시하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 주식잔고에 따른 투자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주 투자를 모든 고객에게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일정기간 해당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3백만∼1천만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자격이 주어졌다. 메리츠증권은 대신 배정받은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길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기선 주식인수팀장은 "공모주 청약자격을 폐지키로 한 것은 일반 고객들에게 공모주 청약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모주 청약 기반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