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시장 지정업체인 베스트인터넷이 본점소재지변경,임시주총 개최결의 및 결과의 신고지연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베스트인터넷이 오는 2004년 7월25일까지 추가로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3시장 지정이 취소된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베스트인터넷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본점 소재지를 서초구 방이동 신동아타워 205호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