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6일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로 모 증권사 관리팀장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자신이 일하는 증권사 지점에서 회사공금 1천8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98년 8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50차례에 걸쳐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 '신용융자'를 해준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며 횡령 사실을 숨겨왔으며 회사가 고객들의 계좌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