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의 매각가격이 2천8백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현재 극동건설의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감자(減資)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인 성호건설 주축의 서울에셋컨소시엄과 이같은 내용의 회사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매각가격은 최초 입찰가 3천30억원에서 2백13억원 내려간 것이다. 서울에셋컨소시엄은 자본금 1천6백30억원을 투입하고 극동건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1천1백87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서울에셋컨소시엄의 주력 회원사인 성호건설은 자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받게 되는 8백15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보호 예수로 묶어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54억원인 데다 감자후 거래가 재개되는 주식의 시초가 산정방식이 바뀌어 감자를 해도 높은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법정관리 졸업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당초 감자방침을 철회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극동건설측은 9월부터 발주되는 공공 공사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라도 법정관리 조기졸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