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키움닷컴증권 김진욱(37) 감사팀장이 고객계좌를 이용해 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이 회사에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와 관련 증권사내 불필요한 업무에도 전산시스템이 개방돼 있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 처리가능 업무를 점검토록 하는 등 내부 전산망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닷컴증권 김 감사팀장은 지난 4월12일 감사업무 전용 단말기를 조작해 회사 공금 5억9천만원을 고객 K씨 등 7개 계좌로 옮긴 뒤 이를 다시 본인계좌로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이같은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이달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움닷컴증권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이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온라인증권사에서 회사 내부의 비위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팀장이 이처럼 회사 공금을 빼돌려 달아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김씨가 입출금 체크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업무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향후 증권사 검사에서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서별 접근권한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당일 입금분 출금, 거액 이체출금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중복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