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글로벌미디어는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 5월 29일 신청했던 화의보고의무면제허가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간 화의채무변제에 대한 별도의 회계법인 확인서 제출 등 보정자료를 제출했으나 화의채무기준 금액 및 기준일자가 최초의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고 미변제화의채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한 캔디글로벌미디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