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코스닥 등록 전에 보유주식을 차명계좌에 숨긴 대주주는 등록 후 2년간 주식을 단 한 주도 팔 수 없게 된다. 또 차명계좌가 발견된 기업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주주의 '파킹'(대주주가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 등록 전에 지분을 위장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파킹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대주주의 '완전 보호예수'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파킹이 적발된 시점에 그동안 불법으로 팔았던 주식을 재매수토록 해 1년간 완전 보호예수한 뒤 추가 1년 동안 매월 5%씩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없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협회 등록 규정 개정사안으로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보호예수제도를 강화하면 코스닥 대주주들이 파킹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져 주식 은닉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차명계좌에 주식을 숨겨 놓은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코스닥위원회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 전문가들은 "파킹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사전에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후조치인 보호예수 강화로 파킹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코인 등은 모두 내부자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킹이 드러났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파킹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호예수란 벤처기업 대주주들의 부도덕한 '머니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으로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경우 등록 직후 1년 동안에는 단 한 주의 주식도 팔 수 없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매월 보유주식의 5%씩을 장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