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스톡옵션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 공동 주최로 열린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대상 기업 666개중133개(19.9%)이며 이중 경영 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7개(1.0%)에 불과했고 모두 금융회사였다. 등록기업은 796개중 215개사(27.0%)가 스톡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박사는 "스톡옵션 부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 수량만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부여 대상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CEO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공시방법을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과도한 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시 대상자를 CEO를 포함한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대부분 스톡옵션의 경우 CEO의 능력이나 경영성과에 무관하게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며 "기관투자가 등의 평가 및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장사협의회 등의 표준정관에 /성과연동형 또는 지수연동스톡옵션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를 선정하는 보상위원회 제도를 금융회사와 일정 규모의 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