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기초주권의 가격에 따라10주와 100주로 나눠져 있는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을 10주로 단일화하는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옵션 8월물 만기일인 다음달 8일 이후 신규상장되는 종목(11월물)부터 적용된다. 금감위는 또 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계좌번호 착오에 의한 거래시 거래정정 방법을 해당위탁자의 수탁계좌로 정정할 수 있도록 간편화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