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재무건전성 비율 산출시 주가를 일정기간 평균주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근거는 현행 규정에도 마련돼 있지만 보험사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모든 금융사에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재무건전성 강화로 자산운용시 주식투자를 꺼리고 있지만 적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으로 주식투자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