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 유가증권 인수제도에 맞춰 공모주 청약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3개월 평균잔액 1천만원 미만 고객에게도 공모주 청약기회를 부여했던 기존 자격요건을 바꿔 오는 9월부터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고객에게만 공모주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다만 3개월 평잔을 계산할 때 이제까지는 주식 잔고를 기준으로 했으나 9월부터는 현금 잔고도 계산에 넣기로 했다. 따라서 현금 1천만원을 삼성증권에 계속해서 넣어 두더라도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삼성증권은 또 투신상품 이용고객에게도 혜택을 줘 투신상품 3개월 잔고가 5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 증권사는 다음달 말까지는 기존 자격요건을 적용해 △3개월 평잔 기준 1천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한도의 1백%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한도의 70%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한도의 30%까지 공모주 청약기회를 준다. 대우증권 LG투자증권 등도 공모주 청약 자격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대우증권 정영채 주식인수부장은 "우수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