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시킬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위장분산시킨 물량과 그에 따른 부당이득 만큼 주식을 다시 사들여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코스닥등록업체인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전 위장지분 분산으로 부당이득을 취득,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장·등록과 관련한 지분공시를 위반한 경우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된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이 지분을 위장분산한 경우 법인과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며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 임원은 해임권고 조치된다. 이와함께 위장분산된 지분매각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는 해당 지분 외에 부당이득금을 합친 만큼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호예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시세차익과 상관없이 위장분산 지분을 매각한 만큼만 재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금감원 대책에 대해 상장·등록전 가·차명계좌 보유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보호예수제도 강화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