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아화성이 18일 뒤늦게 특수관계인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코스닥위원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동아화성은 이날 임경식 사장의 동서인 서창명씨의 지분 59만4천주(6.19%)를 금융감독원에 신규로 신고했다. 이와관련,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사장의 동서인 서창명씨의 지분이 기존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게 문제"라면서 "이코인처럼 지분 매각을 통한차익 챙기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측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데따른 실수로 해명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누락이유에 대해 파악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한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1년후에매월 5%씩 매각할 수 있다"면서 "회사측에서 몰래 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서창명씨의 지분은 당연히 보호예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히 특수관계인 지분을 지연신고한 수준이며 차명으로주식을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고이상의 처벌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용 및 세탁기용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작년 12월26일 코스닥에 등록됐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