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화성이 코스닥 등록 당시 누락했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늑장 신고,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아화성은 최대주주인 임경식 대표의 동서 서창명씨 보유 지분 59만4천주(6.91%)를 지난해 12월 등록 당시 누락했다고 정정 신고했다. 이로써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당초 41.36%(임경식 외 3인)에서 48.27%(임경식 외 4인)로 늘어났다. 회사 관계자는 "서창명씨는 임경식 대표이사와 동서 사이로 등록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주주로 분류돼 있었다"며 "실무자들이 대표이사와 서씨가 친인척 관계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누락했으나 최근 이를 확인해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등록된 지 7개월이 넘은 기업이 특수관계인 지분의 누락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나 코스닥위원회측에서 대주주 친인척의 보유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측이 고의로 지분을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화성 관계자는 "서류상 착오일 뿐 고의 누락은 말도 안된다"며 "코스닥에 등록된 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변동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수가 많고 범위가 복잡해 기업측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보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동아화성의 경우 단순착오인지 아니면 최근 대주주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의 누락분을 자진 신고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특수관계인 지분을 누락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 등록심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위장분산시킨 이코인 하이콤정보 등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단순히 오류만을 바로 잡는 데 그칠지,추가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화성은 자동차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0% 이상 늘어난 2백23억∼2백25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는 매출액 4백80억원,순이익 20억원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