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나모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안철수연구소와 하우리가 만든 백신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또 나모의 웹에디터와 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외국산 소프트웨어 등도 온라인 불법 유통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자사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법 복제물의 게시 및 전송을 막을 책임이 있다.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받으려고 해도 못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우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경우 정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컸지만 개인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많이 써 왔다"며 "법이 발효되면 개인들도 정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도 "정부의 프로그램 불법 복제 근절의지가 강해 정품의 판매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