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하면서 `뻥튀기' 식으로 거래규모를 부풀려 증권사에 거액의 미수금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여모(33.무직)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함께 구속된 공범 권모(54), 문모(54)씨 명의로 지난 11일 모 증권사에 주가지수 옵션 계좌 2개를 개설, 500만원씩의 증거금을 입금하고서는 권씨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소위 `합성거래'를 355차례나시도, 거래규모를 최고 41억원까지 늘린 뒤 매도잔고만 일방적으로 청산, 지수하락으로 장이 마감되면서 발생한 미수금 4억9천4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여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최근 두달간 13개 중소 증권사에 개설한 30여개 계좌에서 130억원 규모의 `뻥튀기' 거래를 통해 증권사들에 17억8천여만원의 미수금 손해를 입히고 불법거래에 따른 8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주식투자와 사업실패 등으로 수억원대의 빚에 시달린 이들은 이같은옵션의 합성거래 허점을 악용, 범행했으며, 주식관련 신용불량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옵션계좌 개설 및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한탕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투기성이 강한 옵션시장에 몰리면서합성거래로 인한 미수금 발생 사례가 많고,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기매매' 사례가 대다수 증권사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회사 이미지 때문에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옵션거래의 거래규모를 증거금의 몇배 이내로 제한하거나 개인신용도에 따라 거래한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