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인들의 공모주 청약기회가 거래증권사별로 차별화된다. 증권업협회는 17일 공개 기업에 대한 공모주 가격산정 등 기업가치 분석방법을 주간사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8월 신고서가 접수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로 주가를 결정해온 기업분석 기준이 없어지는 대신 주간사 증권사가 PER(주가수익비율) 현금흐름 등의 분석기법을 임의로 선택, 공모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관과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방식도 주간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별로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공모주 청약방식을 달리 책정한다는 얘기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