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증권사와 애널리스트,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 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7일 조사분석자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제한하고 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해당 증권사를 공개매수업무 취급자로 지정한법인 ▲해당 증권사에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탁한 법인 ▲해당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을 할 수 없다. 또 ▲해당 증권사가 채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해당 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해당 증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때 이해관계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사분석주체의 매매거래에도 제한을 둬 애널리스트는 분석자료 공표 전 이를이용해 해당업체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개별주식옵션 등을 매매할 수 없다. 이 밖에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반드시 자체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정법인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 과거 1년간 투자등급.목표가격 변동과정을 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 했다. 조사분석결과를 공표하기에 앞서 기업금융 관련부서와 해당법인에 알릴 수 없고,증권사내 동일한 임원이 조사분석부서와 기업금융부서를 동시에 관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