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특허취득 공시건수가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특허취득 공시는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상반기 특허취득 공시건수는 2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5건보다 129% 늘었다. 공시를 한 회사는 49개사에서 110개사로 12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속부별로는 벤처기업의 특허취득이 169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IT업종이 전체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43%로 그 뒤를 이었다. 업체별 특허공시건수는 ▲아큐텍반도체 9건으로 ▲바이오스페이스.씨앤에스 각 8건 ▲주성엔지니어링 6건 ▲나리지온.다산씨앤아이.동양반도체.삼진.실리콘테크.지엠피 각 5건 ▲도원텔레콤.삼천당제약.서화정보통신.유신.케이알 각 4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특허취득 공시일에 해당종목의 주가는 평균 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의 하락률이 평균 0.4%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허공시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등록기업들이 증가한데다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특허가 급증했다"면서 "특허취득은 회사주가에 단기보다는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