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숙원인 증자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관 개정을 계기로 연철이 시설투자 등에 나설 경우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안 통과에 대해 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자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된다. 연철은 1985년 동국제강 그룹에 인수된 이후 매년 증자를 시도해왔지만 지분 38.7%를 보유한 권 회장측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었다. ◆증자안 통과 배경=연철측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권 회장측이 행사한 반대표 가운데 70만6천6백90주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권 회장측이 지난 3월 주식분산요건 해소를 위해 장외에서 거래한 13만9천주는 증권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5% 이상 보유한 주식이 변동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또 권 회장 부인인 김순자씨 외 6명이 보유한 17만7천8백46주는 지난 98년 이뤄진 가차명 주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 주식 보유자는 최근 2대주주측과 벌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의 보유주식이 권 회장의 가차명 주식이라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이 측근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38만9천8백44주도 피위임자인 중후산업 고위 임원이 가차명 주주에 해당돼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정관상 주주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날 주총에서는 총 70만6천6백90주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1백17만6천9백73주만이 출석 주식수로 인정됐고 이의 99.7%인 1백17만3천2백98주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정소송 불가피=권 회장측은 13만9천주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연철측의 주장에 대해 "대량 주식보유 신고는 금감원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순자씨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에 대해서도 "김씨의 위임은 20년 이상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아온 사항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2대주주측 전체의 의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1안(사외이사 선임)을 처리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2안(증자를 위한 정관변경) 처리 때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측은 이철우 연철 사장이 1대주주를 위한 불법적인 증자 결의를 했다고 보고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소송,이 사장에 대한 형사소송 등 가능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측이 이처럼 증자에 반대한 것은 지난 77년 국제그룹에 사실상 강제로 넘겨준 경영권을 언젠가는 되찾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권 회장측은 자신의 지분이 낮아져 경영권 회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동국제강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85년부터 줄곧 증자에 반대해왔다. ◆연합철강의 향후 계획=회사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증자 결의를 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증자를 추진,설비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올해 중국에 표면처리강판 공장을 새로 세워야 하는 등 자금이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증자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강소성 강음시에 연산 10만t의 연속컬러라인(CCL)과 연산 20만t의 연속도금라인(CGL) 등을 갖춘 공장을 세울 방침"이라며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매출 6천4백27억원,당기순이익 2백59억원,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인 연합철강의 덩치를 감안하면 자본금이 1천억원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